본문 바로가기
LH 임대주택

수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2년 11월)

by 부동산가이더 2022. 11. 16.

LH에서 수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네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매입한 수원시 소재 다가구 등의 주택 129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도심 내 현 생활권에서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기회를 선점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수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청약 신청 전 유의사항

- 공고일은 2022년 11월 14일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해야 하며,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개 주택에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되며, 1순위 신청 완료한 세대가 2순위에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은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인터넷 신청은 불가합니다.

- 수원시가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과는 달리 평면도 등의 자료가 없어서 구조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니, 주택열람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의 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의 현황과 입지환경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합니다.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니까요.

 

 

◈ 입주대상 주택 : 수원시 소재 주택 129세대 

금회 공고에서는 수원시 소재 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 129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택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의 세부 내용은 아래 첨부한 "공급가능주택 목록"을 참조하세요.

3.경기지역본부_기존주택등매입임대_공급대상주택목록(수원_129호)_게시용.xlsx
0.03MB

 

주택유형은 1형, 2형, 3형으로 나뉘어집니다.

○ 1형 (2인 이하 가구용) : 총 56세대

○ 2형 (2인 이상 가구용) : 총 71세대

○ 3형 (5인 이상 가구용) : 총 2세대

 

2인 가구라면 1형, 2형 모두 선택 신청 가능하네요. 희망할 경우 주택유형별보다 작은 주택은 신청 가능합니다. 즉, 3인 가구라면 2형이 대상이나, 1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수원 공급대상 매입임대주택별 임대조건은 상기 첨부한 "공급가능주택 목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 보증금 증액 시 전환이율 : 연 6.0% (보증금 200만 원을 추가 납부하면 월 임대료 1만 원 감소)

- 보증금 감액 시 전환이율 : 연 2.5% (보증금 480만 원을 낮출 경우 월 임대료 1만 원 증가)

* 입주자를 배려한 전환이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 인상된 임대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해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수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소득보유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1인 3,854,536원 이하 2,890,901원 이하
2인 5,328,807원 이하 3,875,496원 이하
3인 6,418,566원 이하 4,492,996원 이하
4인 7,200,809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인 7,326,072원 이하 5,128,250원 이하
6인 7,779,825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인 8,233,578원 이하 5,763,506원 이하

 

- 1인 가구는 20%p(90% 이하), 2인 가구는 10%p(80% 이하)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전원을 말하며, 월평균소득액은 해당세대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됩니다.

 

◈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신청 장소 : LH 수원권주거복지지사(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광교 안효회관 11층)

 

매입임대주택 1세대 당 당첨자 1인, 예비자 2인으로 최대 3인을 선정합니다.

 

동일 자격요건(순위) 내 경쟁 시에는 수원시 거주자(수원시 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절차입니다.1) 주택열람 : 입주 희망 주택 직접 방문2) 동호별 입주신청 : LH 방문접수3) LH에서 입주자격 조회4)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5) 당첨자 발표 : LH 홈페이지 게시6) LH와 계약 당사자간 계약 체결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순위별 접수, 결과발표, 계약체결의 일정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수원시 소재 매입임대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22.14)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니, 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상별 제출서류를 하단에 첨부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2년2차수원권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pdf
0.3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