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층의 안정적 거주를 위하여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인데, 이번 모집에서는 울산시 소재 다가구 등 주택 76세대의 입주자를 무순위로 모집합니다.
▶ 울산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
2022년 11월 8일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는 울산시 소재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76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택 개/보수 및 매입 물량 추가 등에 따라 공급 주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 대상 주택의 소재지, 면적 등은 아래 첨부한 '울산권 매입임대 무순위 주택 목록'을 참조하세요.
▶ 입주 신청 및 절차
● 입주 신청
신청 주택의 2배수 일괄 접수를 받아 추첨을 통해 추첨 순번에 따라 동호 지정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택형(1, 2, 3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주택 2배수까지만 추첨 순번을 배정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 처리합니다.
추첨 순번은 금회 무순위 신청 건에 한하여 유효하며, 선 순번자에게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잔여 주택이 소진된 경우에는 후순번자의 동호지정 권리는 상실됩니다.
현장 방문접수만 유효하며, 우편/팩스 접수는 불가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1) 입주신청 - 접수기간 내 LH 방문접수
2) LH에서 입주자격 조회
3)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
4) 추첨 순번 발표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5) 주택 열람 - 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6) 계약 체결 - LH와 계약 당사자 간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위에 첨부한 '울산권 매입임대 무순위 주택목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10만 원 단위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 증액 시
- 전환 한도 : 월 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증액 전환이율 : 연 6% (보증금 200만 원을 추가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 1만 원 감소)
○ 임대보증금 감액 시
- 전환 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 임대료의 24개월분 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 연 2.5% (보증금 480만 원을 낮출 경우 월 임대료 1만 원 증가)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울산권 매입임대주택 무순위 입주신청을 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무순위 신청일정
- 신청 접수 : 22년 11월 16일 ~ 17일
- 추첨 순번 결과 발표 : 12월 20일 17시 LH 청약센터
- 주택 열람 : 예비자 개별 안내
● 기본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 123456-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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