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무주택/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와 전세부담을 덜기 위해 SH와 협력하여 강북구에 소재한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수요 맞춤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입니다.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4차 잔여세대 공급 - 모집 대상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공급 호수 : 총 12세대 - 임대 기간 : 최장 20년 - 접수 기간 : 22년 11월 23일 ~ 12월 2일 |
■ 강동구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공급 규모 및 임대가격
임대조건을 보면 소득 50% 이하는 보증금 2000만 선에 월 임대료는 20만 원 대이며, 소득 50~100%는 보증금 3000만 선에 월 임대료는 40만 원 대네요.
● 신혼부부 1차 ( 삼양로123번길 39-1 해피하우스 ) : 잔여 2세대
- 401호(전용 41.07) : 보증금 2070만 / 월 26.96만(소득 50% 이하), 보증금 3450만 / 월 44.94만(소득 50~100%)
- 402호(전용 40.14) : 보증금 2025만 / 월 26.38만(소득 50% 이하), 보증금 3375만 / 월 43.96만(소득 50~100%)
- 주택 사진 : 엘리베이터 있음
● 신혼부부 2차(인수봉로71길 15-18 해피하우스) : 잔여 7세대
- 201호(전용 43.19+2.7) : 보증금 1890만 / 월 24.62만(소득 50% 이하), 보증금 3150만 / 월 41.03만(소득 50~100%)
- 301호(전용 43.19+2.7) : 보증금 1994만 / 월 25.32만(소득 50% 이하), 보증금 3240만 / 월 42.21만(소득 50~100%)
- 302호(전용42.24+2.7) : 보증금 1899만 / 월 24.73만(소득 50% 이하), 보증금 3165만 / 월 41.23만(소득 50~100%)
- 303호(전용 44.78+6) : 보증금 2016만 / 월 26.26만(소득 50% 이하), 보증금 3360만 / 월 43.77만(소득 50~100%)
- 401호(전용 43.19+2.7) : 보증금 1944만 / 월 25.32만(소득 50% 이하), 보증금 3240만 / 월 42.21만(소득 50~100%)
- 501호(전용 45.25) : 보증금 1935만 / 월 25.20만(소득 50% 이하), 보증금 3225만 / 월 42.01만(소득 50~100%)
- 502호(전용 41.68) : 보증금 1836만 / 월 23.91만(소득 50% 이하), 보증금 3060만 / 월 39.86만(소득 50~100%)
- 주택 사진 : 엘리베이터 없음.
● 신혼부부 3차(삼양로123길 40-8 해피하우스) : 잔여 1세대
- 402호(전용 44.63) : 보증금 2151만 / 월 28.02만(소득 50% 이하), 보증금 3585만 / 월 46.7만(소득 50~100%)
- 주택 사진 : 엘리베이터 없음
● 신혼부부 4차(삼양로123길 40-12 해피하우스) : 잔여 2세대
- 401호(전용 46.96+5.47) : 보증금 2142만 / 월 27.9만(소득 50% 이하), 보증금 3570만 / 월 46.5만(소득 50~100%)
- 402호(전용 44.63) : 보증금 1926만 / 월 25.09만(소득 50% 이하), 보증금 3210만 / 월 41.81만(소득 50~100%)
- 주택 사진 : 엘리베이터 없음
■ 서울 강동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일정
- 신청 접수 : 22년 11월 23일 ~ 12월 2일
- 소득재산 조사 및 자료 소명 : 22년 12월 5일 ~ 23년 2월 13일
-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23년 2월 20일 (예정)
- 당첨자 동호 배정 및 공동체 교육 : 23년 2월 27일 (예정)
- 계약 및 입주 : 23년 3월 ~ 5월
당첨자에 한해 23년 2월 22일~24일 주택 내부를 공개할 예정이네요.
■ 입주자격 및 순위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입주 대상자입니다.
여기에 소득 50% 이하는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 : 2억 1500만 원 이하 (총자산가액=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 : 3496만 원 이하
소득 70% 초과 ~ 100% 이하 자격으로 입주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시 입주기준소득 100%를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됩니다.
● 입주자격 순위
- 1순위 : 강북구민(주민등록표 등본 상 거주지가 강북구인 경우)
- 2순위 : 강북구 외 서울시민
1순위를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잔여세대가 남으면 2위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네요. 글쎄요? 2순위까지 자격이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1순위 내에서는 배점 순위로 정하며, 배점이 동점일 경우는 신청자의 강북구 최종 전입일이 빠른 순이네요.
부족한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내려받아 직접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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