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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수원당수 A-1블록 행복주택 LH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by 부동산가이더 2022. 11. 24.

LH에서 수원당수 A-1블록 행복주택 최초 모집(21년 12월)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소득 및 기간요건의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격완화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다.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수원당수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수원당수 A-1블록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 공급 호수 : 입주자 505호, 예비자 641호
- 공급 대상자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공급대상자에 따라 차등)
- 입주 예정 : 23년 4월
- 입주자격 완화 : 소득 및 기간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는 않는다.

동일한 유형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은 불가하여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된다.

 

1. 수원당수 A-1블록 행복주택 공급 호수 및 임대조건

행복주택은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니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행복주택은 공간이 협소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임대료는 저렴한 편이다. 

공급주택은 크게 전용 14, 26, 36, 44㎡ 네개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14와 26타입은 원룸형이며, 36, 44타입은 투룸형이다.

임대료는 16타입은 월 8만 원 정도이며, 26타입은 15만 원, 36타입은 20만 원, 44타입은 20만 중반대이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또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다. 

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

행복주택의 신청자격은 공급 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까다로울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다른 지역의 행복주택에서 대상별 자격요건을 정리한 적이 있는데, 간략히 정리해본다.

 

▣ 대학생 계층

-  무주택자 : 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지만,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대학생 계층은 대학생 신청인만 무주택자이면 된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여도 가능하다.

- 소득 :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100% 이하 (완화2순위:120% 이하, 완화 3순위 150% 이하)

- 자산 :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청약저축 가입 여부는 상관없다.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된다.

 

● 입주자격완화 순위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2순위 : 월평균소득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일반공급 순위

- 1순위 : 수원시 또는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나 거주지나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 서울시, 인천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가 거주지나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청년 계층

- 무주택자 : 청년 계층도 대학생 계층처럼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

-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완화2순위:120% 이하, 완화 3순위 150% 이하)

- 자산 : 해당세대 총자산가액 2억 8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도 3557만 원 이하

- 입주 전까지는 청약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할 때는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입주자격완화 순위는 대학생 계층과 동일

 

일반공급 순위는 대학생 계층의 대학 소재지가 소득 근거지로 바뀐다고 보면 된다.

- 일반공급 1순위 : 수원시 또는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나 거주지나 소득 소재지인 자

- 일반공급 2순위 : 서울시, 인천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가 거주지나 소득 소재지인 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 소득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완화2순위:120% 이하, 완화 3순위 150% 이하)

- 자산 : 해당세대 총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도 3557만 원 이하

- 입주 전까지는 청약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입주자격완화 순위와 일반공급 순위는 청년 계층과 동일하다.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완화2순위:120% 이하, 완화 3순위 150% 이하)

- 자산 : 해당세대 총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도 3557만 원 이하

- 청약저축 가입 여부는 상관없다.

 

▣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거급여 수급자이면 된다.

입주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수원당수 A-1블록 행복주택의 공급 호수 및 임대조건, 입주자격, 공급일정 등에 대한 정리를 마치며, 단지 및 평면도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까 한다.

 

★수원당수_A-1블록_행복주택_입주자격완화_추가모집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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