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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지원제도65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미만 여부 예시, 처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23년 새롭게 바뀌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23년 1월 1일부터 바뀌어 적용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본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이미 고시가 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에 대해 정리해 본다. 2023년 최저임금 - 시급 : 9620원 (전년 대배 5% 460원 상승) - 최저임금 환산 월급 : 201만580원 1.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8월 5일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 460원이 인상된 9,620원이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2,010,580원으.. 2022. 12. 28.
남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한도 5000만원 상향 남원시가 소상공인 금융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가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에 소상공인의 대출의 벽을 낮추고자 기존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이차보전도 2%에서 3%로 상향해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한도 및 이차보전 상향 - 특례보증 대출한도 : 3000만원 → 5000만원 - 이차보전율 : 2% → 3% - 지원 대상 : 남원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일반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인 - 지원 시기 : 2023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경기 악화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남원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남원시는 지역 소상공인.. 2022. 12. 21.
완주군 재난지원금 1인 30만원 전 군민에게 지급 올 연말 완주 군민이라면 좋은 선물이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와 지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연말 완주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실질적 지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28~29일 집중 지급기간 동안은 경로당 등에서 신청,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 1. 완주군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완주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오는 28일부터 지급한다. 2. 지원대상 및 금액 주민등록 기준 올해 10월 31일 0시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이 대상이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지원.. 2022. 12. 19.
연체자도 가능한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서민금융진흥원 통해 저신용자등의 취약층 대출받을 곳이 없어지면서 점점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이른바 내구제대출이라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융권 대출이 막힌 사람이 불법업자에게 휴대폰을 넘기도 대출을 방식의 휴대폰깡이고도 하는 불법사금융이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금융권에서 사실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층에게 연체자까지 포함하여 수백만원 정도의 긴급생계비를 제도권에서 빌릴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체자도 가능한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상품이다. 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가 연체자까지 포함하여 취약층 긴급생계비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의 소액 대출을 포함한 금융 취약 계층 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기준금리가 지속적으..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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