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사업1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8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밝혔는데,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수저가 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소득은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의 원가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네요.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지원대상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60.. 2022.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