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생임대인혜택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상생임대인 혜택, 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8월에는 4년간 묶였던 전,월세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시장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쓴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와 갱신권 쓴 임차인 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상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 임대인들이 자발.. 2022.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