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병점복합타운 A1블록 행복주택 예비자 221세대 모집
LH 경기지역본부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화성시 병점동 756-26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병점복합타운 A1블록에 행복주택 862호를 공급하였는데, 미 계약된 잔여세대 및 기입주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및 공가가 예상되는 주택형을 대상으로 예비자를 모집한다. 화성 병점복합타운 A1블록 입지 분석 및 행복주택 입주를 내용을 정리해본다.
행복주택은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는 않는다. 대학생, 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화성 병점복합타운은 수원-오산, 동탄-봉담을 잇는 화성의 새로운 중심지다. 화성 병점복합타운 A1블록은 지하철 1호선 병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으로서, 1호선에 인접한 직장이나 대학교에 통근, 통학하는 직장인과 대학생에게는 좋은 기회일 듯하다.
화성 병점복합행정타운 A1블록 행복주택은 전용 16㎡, 25㎡, 26㎡, 36㎡, 44㎡ 총 862세대로 구성된다.
이번 예비자 모집에서는 전용 16형은 대학생,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70세대, 25형은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4세대, 26형은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25세대,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3세대, 고령자를 대상으로 45세대의 예비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도 입주 가능한 36형과 46형을 살펴보면, 36형은 청년계층에게 20세대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4세대, 고령자에게 10세대의 예비자를 모집하며,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대상인 44형은 30세대의 예비자를 모집한다.
임대조건은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을 16형은 보증금 1천8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7만 원 선이다. 같은 주택형이라도 소득이 있는 청년은 임대료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된다.
26형은 소득이 있는 청년계층에게는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월 임대료 12만 원 수준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44형은 임대보증금 5천9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24만 원 수준이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자세한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은 하단에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길 바란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청년은 6년, 신혼부부 10년, 고령자 20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도 살펴보면,
◑ 대학생 계층
무주택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으로서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신청자 본인의 자산가액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입주자는 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하는데, 화성시 또는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가 거주지나 대학소재지이면 1순위이며,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거주지나 대학소재지이면 2순위가 된다.
◑ 청년 계층
무주택인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으로서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억 8800만 원 이하에 자동차도 3557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 전까지는 청약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순위 → 추첨 순이며, 화성시 또는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는 1순위이며,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는 2순위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주택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이 3억 2500만 원 이하에 자동차도 3557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는 청약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순위 → 추첨 순이며, 화성시 또는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소득 근거지인 자는 1순위이며,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 인천, 경기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는 2순위다.
◑ 고령자
무주택인 65세 이상인 고령자로서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총 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오로지 추첨으로 선정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거급여 수급자이면 되며, 소득 및 자산요건은 불문이다. 입주자도 추첨으로 선정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가능하며, 고령자를 위한 현장접수는 16일 하루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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