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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모집공고

대전 행복주택 도안행복1단지 및 대전목동2단지 예비입주자 모집

by 부동산가이더 2022. 7. 27.

2022년 대전 하반기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어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도안행복1단지와 대전목동2단지 2개의 아파트 단지네요. 최근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잘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면, 좋은 기회인 듯합니다.

 

2022년 하반기 대전 행복주택

 

2022년 하반기 대전 행복주택 예비자 모집 

▣ 건설 위치

▲ 도안행복1단지 : 대전시 서구 계백로 1111 (도안동 1577번지)

도안행복1단지 아파트는 가수원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대전목동2단지 : 대전시 중구 목중로 39번길 45-14 (목동 363-3번지)

대전목동2단지 아파트는 오룡역에서 도로로 10분 정도의 거리일 듯하네요.

 

▣ 신청대상  세부 자격요건 및 선정 기준

▲ 대학생 계층

다음 학기 입, 복학 예정인 사람 포함인 대학생과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 대상자입니다.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8600만 원 이하인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는 순위를 우선 적용하여 선정하고, 순위 내 경쟁 시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대전시 또는 세종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이 거주지나 대학소재지인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 청년 계층

청년 계층은 19세~39세의 청년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이 대상자입니다.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과 해당세대 총 자산가액 2억 8800만 원 이하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인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계층도 입주자 선정은 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하는데, 1순위는 대전 또는 세종,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보은, 옥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입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대상자입니다.

소득요건으로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요건으로는 해당세대 총 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에 자동차도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는 주택청약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네요.

입주자 선정은 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하는데, 1순위는 대전 또는 세종,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보은, 옥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입니다.

 

▲ 고령자 : 65세 이상인 자

65세 이상이 고령자로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해당세대 총 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도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가 발행 가능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은 불문입니다.

입주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대전 행복주택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입주자 선정절차

청약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인터넷 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 무주택.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 통보) 및 소명접수, 심사 →최종 당첨자 발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무주택, 소득, 자동차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