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H 임대주택

LH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방법 임대기간/조건

by 부동산가이더 2024. 11. 1.

LH에서 6년간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첫 번째로 1,091세대를 공급하는데, 오늘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공급으로 월세형인 신혼신생아 매임임대주택 317호와 전세형인 든든전세 774호로 총 1,091세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자를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로 6년간 거주한 후에는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1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포함),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입니다.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이며, 자산기준은 국민임대 자산기준인 총자산 3.45억 이하에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4년 1차 공급대상 주택

24년 1차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는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1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대략 3배수입니다.

 

금회 공급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의 세부내영은 아래 첨부한 "24년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공급주택"을 참조하세요.

24년_분양전환형_신혼신생아_공급주택.xlsx
0.06MB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최초 입주 후 임대기간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분양전환시기에 자격을 충족하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양전환 희망 여부를 조사하여 분양하고,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입주자는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주택별 임대조건은 위에 첨부한 "24년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공급주택"을 참조하면 됩니다.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시중 시세 30%

△ 그 외 (소득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 : 시중 시세 40%

 

입주자 선정기준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동일 순위 내 경합 시에는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1)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최고 3점

2) 자녀의 수 : 최고 3점

3) 청약통장 납입횟수 : 최고 3점

4) 당해 시/군지역에서의 거주기간 :

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2점

6) 신청자의 65세 이산 직계존속 부양 여부 : 1점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모집 공고일 : 24년 10월 31일

- 청약 신청일 : 11월 25일 10시 ~ 27일 16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11월 29일 17시 이후

- 서류접수일 : 12월 2일 ~ 4일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서류제출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예비자 순번 발표 : 25년 2월 3일 17시 이후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분양전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청약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분양전환 기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입니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 및 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청양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서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에서도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합니다.

 

아래 첨부한 공고문을 필히 살펴보시어, 좋은 주거 기회를 확보하시길 기원합니다.

분양전환형신혼·신생아매입임대Ⅰ_표준입주자모집공고문(통합공고).pdf
0.7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