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 어려운 요즘 시기에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잘 찾아보아 입주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본다. 그래서 오늘은 대전도안3H1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젊은 사회활동 계층에 주로 공급하면서, 고령자 등의 사회 취약 계층에도 공급하는데, 이번 대전도안3H1 행복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추가 모집 대상자이다.
대전도안 행복 3단지(대전도안3H1) 행복주택 입주자 및 예비자 추가모집
금회 추가 모집에서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게 되면 예비 순번에 따라 입주가 이루어지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1.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신청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며, 현장 청약접수는 9월 15일 10:30~15:00이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9월 20일 17:00 이후로 LH 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는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다.
입주자격 조사 및 부적격 사유 소명 처리 절차를 거쳐 당첨자는 12월 15일에 발표한다.
계약은 12월 26일~28일 (전자계약은 12월 26일과 27일, 현장계약은 12월 28일)
2. 금회 공급 행복주택 대전도안3H1
금회 추가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대전시 유성구 동서대로656번길 86 일대의 대전도안3 행복주택이다.
대전도안1H3 행복주택 단지는 캠퍼스로 둘러싸인 입지에 대전의 중심 둔산 상업지구까지 교통환경, 교육환경, 생활환경, 자연환경을 모두 갖춘 입지라 한다.
총 360세대 단지로 39형 72세대, 44형 270세대, 주거약자용 44형 주택 18세대로 구성된다.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금회 추가모집에서는 44형 주택형에 대하여 당첨자 40세대, 예비자 58세대를 모집한다.
주택형 | 공급대상 | 건설호수 | 공급호수 | 최대거주기간 | ||
당첨자 | 예비자 | |||||
44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229 | 28 | 30 | 6~10년 | |
고령자 | 30 | 1 | 10 | 20년 | ||
주거급여 수급자 | 20 | 2 | 10 | 20년 | ||
44A2주거약자 | 고령자(주거약자용) | 18 | 9 | 8 | 20년 |
같은 주택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임대조건은 다르게 적용된다.
금회 공급주택인 44형 평면도이다.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
4.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주택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대상으로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해당 세대 총 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에 자동차가액도 3557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 전까지는 주택청약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순위 → 추첨 순인데, 대전시 또는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이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이면 1순위가 된다.
4.2 고령자
무주택인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여야 하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과 동일하다. 주택청약 가입 여부는 불문
입주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4.3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면 가능하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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