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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LH에서 안산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합니다

by 부동산가이더 2022. 9. 15.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안산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매입임대주택 중의 하나인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65세 이상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여 시중시세의 4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번 안산시 모집대상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125호로 총 300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주택 125호는 1인 혹은 2인 가구형인 1형은 115호이며, 3인 이상 가구형인 2형은 10호입니다. 이러한 공급 주택에 대하여 모집할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300명은 1형(1,2인 가구)은 260명이며, 2형(3인 이상 가구)은 40명입니다.

LH에서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산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안산 고령자 매입임대 모집대상 주택 소재지 및 면적 정보이며, 임대조건 등 상세정보는 입주대상자 선정 후 계약 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1) 안산시 상록구 일동 : 전용면적 25.30~27.88㎡ (1형)

2)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 전용면적 26.58~26.69㎡(1형) . 전용면적 30.11~32.05㎡(1형)

3)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 전용면적 16.80~19.65(1형) . 전용면적 22.94~38.80(1형) . 전용면적 50.50(2형)

4) 안산시 상록구 이동 : 전용면적 29.44~31.51(1형)

5) 안산시 상록구 사동 : 전용면적 26.70~28.32(1형) . 전용면적 30.09~32.88(1형)

1인 혹인 2인 가구 주택이 대부분이네요. 입주대상자가 희망한다면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은 2022년 9월 15일로 이 날이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되므로, 2022년 9월 15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1957년 9월 15일 이전 출생자인 65세 이상 고령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됩니다.

○ 1순위 :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여기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이 2억 442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별도로 자동차가액도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자산 세부기준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배점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동일 점수일 경우라면 안산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의 4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입니다.

1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추거나,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는데, 보증금 증액 시는 전환이율 연 6%가 적용되고, 감액 시는 전환이율 연 2.5%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을 200만원 증액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감소하고, 보증금 480만원 낮출 경우 월 임대료 1만원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민들을 위해 공공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보니 전환이율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네요.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고령자로서 1순위 자격 또는 2순위 자격과 소득/자산 조건을 충족하는 안산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가까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LH를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계약일시와 장소는 개별 안내합니다.

신청서류를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 123456-1234567)

 

안산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적용되는 배점항목표와 신청접수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안산시_고령자매입임대주택_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안)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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