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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순천 광양 여수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by 부동산가이더 2022. 9. 15.

LH에서 순천과 광양, 여수지역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오늘 발표했네요.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LH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신청자격 및 방법, 임대조건 등의 정보를 정리합니다.

 

 

순천과 광양, 여수의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네요.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주택을 열람하여, 입주희망자는 LH에 직접 방문하여 동호별 입주 신청을 하면, LH에서는 입주자격을 조회하여 당첨자를 LH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LH와 계약하는 절차입니다.

주택, 소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되었는데,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개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도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요.

 

순천 광양 여수 매입임대주택

 

 

신청순위별 접수, 결과 발표, 계약 체결 등의 일정이 상이하니 유의해야 하네요.

 

공급일정

 

신청접수는 계약체결 장소는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 (전남 순천시 중앙로 260, KT북순천지점 3층)입니다.

연락처는 061-900-4314, 4331, 4333

 

주택 개보수 완료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지만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소재 다가구 등 기존주택 35호를 공급합니다.

주택유형은 2인 이하 가구인 1형과 2~4인 가구인 2형으로 나누어지는데, 2인 가구는 1형과 2형 모두 선택하여 1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 대상자가 희망한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은 시청 가능합니다.

 

광양 매입임대주택

- 광양시 광양읍 인서1길 36 광양엘리트빌 303호 (전용 23.46)

- 광양시 광양읍 인선6길 24 광양예림빌 403호 (전용 25.44), 404호 (전용 26.73)

- 광양시 광양읍 남산1길(광영동) 광양행복빌4 404호 (전용 57.9)

- 광양시 광양읍 남산4길 24(광영동) 광양행복빌3 402호 (전용 59.16)

- 광양시 세동길 33-1(중동) 광양스마트빌 301호(전용 27.14), 503호(전용 27.14)

 

 

◈ 순천 매입임대주택

- 순천시 가곡4길 13(가곡동) 동천빌 503호 (전용 71.05)

- 순천시 가곡4길 8(가곡동) 순천동호빌 401호 (전용 64.37)

- 순천시 가곡길 231(가곡동) 성하피밀리아 502호 (전용 46.78)

- 순천시 가곡길 33(가곡동) 순천태광베스트빌B 301호 (전용 61.17), 402호(전용 61.79)

- 순천시 덕월3길 7(덕월동) 에코그린빌 403호 (전용 45.71)

- 순천시 도서관길 37(동의동) 아름빌 302A호 (전용 59.46)

- 순천시 도서관길 41(동의동) 미래빌 201호 (전용 54.9)

- 순천시 도장안길 24(연향동) 순천원도빌 403호B호 (전용 49.77)

- 순천시 중앙초등3길 50(풍덕동) 풍덕아이윌C동 401호 (전용 56.55)

- 순천시 지현길 42(덕월동) 네오빌 202호(전용 78.31), 203호(전용 60.31), 204호(전용 58.83), 206호(전용 58.74), 301호(전용 73.35), 303호(전용 60.31), 304호(전용 58.83), 305호(전용 66.44), 402호(전용 78.31), 403호(전용 60.31), 404호(전용 58.83), 406호(전용 58.74), 501호(전용 73.35), 503호(전용 60.31), 504호(전용 58.83), 501호(전용 66.44), 505호(전용 58.74)

 

◈ 여수 매입임대주택

- 여수시 둔덕4길 12(둔덕동) 여수아이빌 504호 (전용 68.85)

 

입주대상 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임대조건은 아래 첨부한 [공급가능주택목록]을 참조하세요~

공급대상주택목록(순천,광양,여수시).xlsx
0.02MB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10만원 단위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제도도 이용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 시는 연 6%의 증액 전환이율이 적용되고, 보증금 감액 시는 연 2.5%의 감액 전환이율이 적용됩니다.보증금 200만원을 올리면 월 임대료는 1만원 감소하고, 보증금 480만원을 낮추면 월 임대료는 1만원 증가합니다.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는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하는 무보증금 월세제도도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묻지 않네요.○ 1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됩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입주자 선정순위는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순입니다. 

 

작성 중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