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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23년 3차 LH 안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호산아트 해인하우스

by 부동산가이더 2023. 12. 4.

LH에서 23년 3차 안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부천과 수원, 안산, 성남 소재 LH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34호를 공급하는데, 안산시는 부곡동 호산아트와 사동 해인하우스 다세대주택(빌라) 2호입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안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 공급일정

공급단계 일정  내용
입주자 모집 공고 12월 4일 -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신청접수(인터넷) 12월 11일 10시 ~ 13일 16시 -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는 24시간 가능
- 청약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신청접수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놓아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12월 14일 17시 이후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
대상자 서류접수 12월 15일 ~ 16일 - 등기우편으로 제출
- 신청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인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개별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24년 1월 17일 17시 이후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 1661-7700으로도 확인 가능
계약 체결   - 예비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입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

 

청약신청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2. 공급대상 주택 및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안산시 공급대상 주택 : 2호

- 부곡동 호산아트 302호

- 사동 해인하우스 501호

● 예비자 모집 인원 : 7명

 

23년 3차 경기 남부(부천, 수원, 안산, 성남시) 다자녀 매입입대주택 공급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아래 첨부한 "주택내역"을 참조하세요.

★(23-3차다자녀매입임대)공급리스트_게시용.xlsx
0.02MB

 

3. 공급주택1 : 부곡동 호산아트 302호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22길 35(부곡동 660-8번지)

△ 주택유형 : 다세대주택(빌라)

△ 준공년도 : 2020년 6월

 승강기 설치여부 : 설치

호산아트 위치 및 외관

 

△ 공급 세대 : 302호 정보

= 면적 : 전용면적 49.01㎡ + 공용면적 9.46㎡ = 58.47㎥

= 방수 : 2

= 임대조건

- 수급자 : 보증금 615.3만 / 월24.26만 ( 증액 전환 한도 : 보증금 3105.3만 / 월 9.74만)

- 소득 70% 이하 : 보증금 615.3만 / 월 32.94만 (증액 전환 한도 : 보증금 5270.1만 / 월 13.22만)

 

호산아트 내부 사진1
호산아트 내부사진2

 

4. 공급주택2 : 사동 해인하우스 501호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시곡2안길 11 (사동 1335-1번지)

△ 주택유형 : 다세대주택 (빌라)

△ 준공년도 : 2019년 10월

△ 승강기 설치 여부 : 설치

해인하우스 위치 및 외관

 

△ 공급 세대 : 501호

= 면적 : 전용면적 51.59㎡ + 공용면적 15.07㎡ = 66.66

= 방수 : 3

= 임대조건

- 수급자 : 보증금 700.1만 / 월 32.97만 ( 증액 전환 한도 : 보증금 4090.1만 / 월 13.19만 )

- 소득 70% 이하 : 보증금 700.1만 / 월 44.47만 ( 증액 전환 한도 : 보증금 5270.1만 / 월 17.82만 )

해인하우스 내부사진1
해인하우스 내부사진2

 

5. 안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인 총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다 3683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는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1순위이며,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월평균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는 2순위입니다.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과 자산 요건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 기준은 정말 중요합니다. 임대주택 소득기준에서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의 월평균소득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임대주택 입주 월평균소득 확인방법(국민/영구/공공임대 행복주택 공공분양)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소득 및 자산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원 및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본인의 소득 확인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gni40.tistory.com

 

수급자 등의 1순위는 시중 시세의 30%, 그 외 소득 70% 이하 2순위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동일 순위 내 경합 시는 배점을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동일 점수일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1) 미성년 자녀수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

- 4인 이상 : 5점

- 3인 : 3점

- 2인(태아가 아닌 두 직계비속의 성별이 다른 경우만 해당) : 1점

2) 현 거주지(해당 점수 합산)

- 전용면적 26㎡ 이하인 경우 : 2점

- 지하인 경우 : 1점

3)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2점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점

 

이상으로 안산시 소재 LH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중 시세의 30 ~ 40% 수준으로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10만원 단위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 전환도 가능하니 보증금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보증금이 부담된다면 월 임대료를 올리고 임대보증금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시는 연 7%의 증액 전환이율이 적용되어 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이 감소하며, 보증금 감액 시는 연 3.5%의 감액 전환이율이 적용되어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가 8,750원 증가합니다.

 

★23-3차다자녀매입임대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경기남부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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