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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22년 4차(마지막)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일정

by 부동산가이더 2022. 12. 21.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청년 1,265세대, 신혼부부 1,359세대로 총 2,624세대 규모로 공급하는데, 빠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내일부터 4차 입주자 모집 일정이 시작되니 입주자격이 되는 청년, 신혼부부라면 현재 거주 지역의 모집일정을 잘 확인하여 좋은 거주 기회를 획득하기를 기원한다.

 

 

 

 

1. 22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에서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 22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청년/신혼부부
(수도권)
6,444호
(4157호)
4,245호
(2,822호)
4,630호
(1,369호)
2,624호
(1,369호)
17,943호
(11,095)

 

- 청년/신혼부부 외의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이다.

 

이번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세대, 신혼부부 1,359세대 규모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23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22년 4차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물량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물량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174세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45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 LH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LH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 SH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sh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2.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임대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되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부부2)도 신청할 수 있다.

 

매임임대주택 신청자격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제공된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 전환한도는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지만,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는 없다.

 

3. 모집공고 확인 및 상담

LH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SH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