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2023년 1차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젊은 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일정에 돌입했네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과 2로 나뉘는데, 신혼부부1은 다세대와 다가구 등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시중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며, 신혼부부2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1. 2023년 1차 LH 공급 경기남부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
경기 남부권인 경기 광명, 광주,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평택, 화성에 소재한 LH 매입임대주택 총 398세대를 공급하며, 모집할 예비자 수는 1,269세대입니다.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아래 첨부한 "2023년 경기남부 제1차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내역"을 참조하세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에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하며, 신혼부부1 공고와 신혼부부2(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2(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1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진행되며, 시,군,구내에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대략 3 배수를 모집하며, 예비입주자 순번에 발표 후 주택을 개방하여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6년 3월 23일 ~ 23년 3월 23일)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16년 3월 23일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유자녀 혼인가가 : 6세 이하 자녀(16년 3월 23일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가 있는 혼인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입주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
○ 자산기준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인데, 상시근로소득은 1)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보수액, 2)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3)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4)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5)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동일 순위 내 경합 시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청약통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동일 순위 간 경합 시는 청약저축 등 납입 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시 유리합니다. 단, 청약통장은 신청자 명의의 통장만 인정합니다.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구성됩니다.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은 시중 시세 30%의 임대조건이 적용되며, 그외 소득 70%(맞벌이는 90%) 이하 세대는 시중 시세 40%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최초 계약 시 수급자 등 가구로 시중 시세 3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 시 수급자 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 40%로 변경 적용되며, 수급자 등 자격 취득 등의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대조건이 변경됩니다.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위에 첨부한 "2023년 경기남부 제1차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내역"을 참조하면 됩니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가능하여, 전환한도 내에서 1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습니다.
증액 시 전환이율은 연 6%로 보증금을 200만원을 증액하면 월임대료 1만원이 감소하며,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합니다.
신혼부부매입임대1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일정 : 4월 3일 10시 ~ 5일 16시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LH/
서류제출 대상자는 4월 7일 17시 이후 발표하여 대상자는 4월 10일 ~ 12일 사이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검증 및 소명을 거쳐 예비자 순번은 6월 1일 17시 이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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