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및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3년 대구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468세대를 모집한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할 듯하다.
■ 2023년 대구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
2023년 공고에서는 6개 단지에서 총 468세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인데, LH에서 공급하는 2개 단지 220세대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4개 단지 269세대다.
○ LH 영구임대주택 2개 단지 220세대
- 대구본동주공임대아파트 130세대
- 대구안심주공1단지아파트 90세대
○ 대구도시개발공사 4개 단지 269세대
- 대구지산5단지아파트 23세대
- 대구범물용지아파트 62세대
- 대구상인비둘기아파트 171세대
- 대구남산까치아파트 13세대
■ 대구 영구임대주택 공급 주택별 모집세대 및 임대조건
○ LH 공급 2개 단지
- 2022년 하반기 LH 5개 단지 추가 모집으로 금회 LH 모집 단지와 세대는 적다.
○ 대구도시개발공사 269세대
향후 공가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및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해야 한다.
자격 유지 시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영구히 거주 가능하다.
■ 대구 영구임대주택 신청일정 및 구비서류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 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는 접수장소에 비치되어 있다.
■ 대구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자격
모집공고일(2023.1.18)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은 총 자산가액 2억 4200만원 이하에 개별 자동차가액도 3557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의 순으로 정하되, 간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대구시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이며, 전입일까지 같은 경우라면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계약체결 및 입주 관련 문의는 아래로 하면 된다.
대구시에서 고시 공고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도 아래에 첨부하니 내려받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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