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제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입니다. 이번 공급하는 제주 소재 매입임대주택은 제주 팰리스5차 아파트로 총 41호에 대한 2 배수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모집일정, 임대조건 등을 살펴봅니다.
공급방법은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 후 공급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는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10월 17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하고, 10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인터넷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모집 일정에 돌입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 : 22년 10월 17일
○ 신청 접수(PC,모바일) : 10월 27일 ~ 28일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10월 31일
○ 서류제출 : 11월 2일 ~ 4일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12월 19일
금회 공급하는 제주 신혼부부2 매입임대주택은 제주 더팰리스5차 아파트 41세대입니다.
공급대상 주택의 2배수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제주 신혼부부 임대주택별 면적, 임대조건 등의 세부내역은 아래 첨부한 "221017 신혼부부2 매입임대 공급주택목록"을 참조하세요.
공급주택목록을 보면 제주 팰리스5차 아파트는 호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용면적 66㎡ 타입으로, 방 3칸의 쓰리룸 구조입니다.
시중 시세의 70% 수준인 월평균소득 80% 이하의 임대조건은 1억이 조금 상회한 보증금에 월 임대료는 12만원 전후입니다.
시중 시세의 80% 수준인 월평균소득 80% 초과 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1억 2천 전후에 월 임대료는 13만원 전후네요.
신혼부부2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최장 6년 거주 가능한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 2회 추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제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는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합니다.
물론,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 감액 전환이율은 연 2.5%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480만원을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전세형 특성상 적용 불가합니다.
● 시중시세의 70%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 시중시세의 80% :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혼인가구입니다.
제주 신혼부부 매임임대주택2는 자격요건에 따라 입주순위가 정해집니다.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입주순위별 충족해야 하는 소득 및 자산기준입니다.
● 1,2,3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2500만원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4순위 : 월평균소득 120% 이하이고,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3억 4100만원 이하)
주택소유, 소득, 토지/자동차 등 총자산조회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및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자산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통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일 순위 입주 간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청약저축 등 납입 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시 유리합니다. 단, 청약통장은 신청자 명의의 통장만 인정합니다.
동일 순위 내 경합 시는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배점 항목에는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자녀의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제주 연속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여부,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등의 배점 항목이 있습니다.
제주 신혼부부2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글인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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