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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모집공고

인천 주안역센트레빌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by 부동산가이더 2022. 10.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안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소형주택을 LH에서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임대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인 주안역세트레빌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 내용입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47 타입 46세대를 공급합니다. 입지가 좋아서 신혼부부라면 살기 좋은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정보를 살펴봅니다.

 

 

주안역 센트레빌은 동부건설에서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414번지에 최고층 29층, 12개 동, 1458세대로 시공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얼마 전에 보류지 8가구 분양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그때도 관심이 높았던 것 같네요.

 

주안역센트레빌 행복주택은 주안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인천 중심부로 생활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주안역 센트레빌 입지

 

주안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60㎡ 이하 소형 주택을 LH에서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이번 공고에서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보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주안역 센트레빌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입주지정기간은 23년 2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 60일간입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7B 타입, 하나의 타입만 46호를 공급합니다. 총 46호는 우선공급 23호, 일반공급 23호로 구분하여 공급하네요.

공급대상 주택은 모두 발코니 확장형 구조입니다.

 

47B 평면도

 

47B 주택 임대조건은 보증금 9480만 원에 월 임대료는 37.13만원입니다.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추거나, 월 임대료를 올려서 입주 시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액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최대 증액 한도인 보증금을 4400만 원 증액하여, 임대보증금을 1억 3380만 원으로 하면 월 임대료는 15.13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또한 보증금 감액 전환 한도인 8100만 원을 감액하여, 임대보증금을 1380만 원으로 하면 월 임대료는 54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당첨자는 계약 전 당첨된 동호를 방문하여 주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방 일시는 당첨자를 대상으로 개별 공지한다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데,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의 소득요건과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인 자산보유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소득요건

 

또한 입주 전까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인천시 또는 서울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는 1순위입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 즉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외의 경기도 지역이 거주자나 소득근거지인 자가 됩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인천시 거주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입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우선공급 1순위는 인천 미추홀구 거주자이며, 우선공급 2순위는 미추홀구 외 인천 거주자입니다.

 

경쟁 시 아래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일반공급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잡한 공고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하는 마음에서 작성한 글인데, 오류나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부족한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주안역센트레빌행복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22.10.07.).pdf
0.3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