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에는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의 개요, 지원금액 및 대상, 잔액 조회 방법 등을 정리해 본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1.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2. 지원(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황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다.)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아래 표의 지원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겨울 바우처 지원금액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다. (최대 4만5천원)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18,500원 | 159,400원 | 212,500원 | 278,600원 |
총액 | 148,100원 | 203,600원 | 278,000원 | 372,100원 |
*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는 가구당 평균 1만3천원 추가 인상된 금액이다.
4. 신청 및 사용기간,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사용방법
- 신청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한다.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 주택용 LPG나 등유 외에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는 지원이 불가능하니 구입하면 안된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 : 1899-4651
- 롯데카드 : 1899-4282
- 삼성카드 : 1566-3336
- KB국민카드 : 1599-7900
- 신한카드 : 1544-8868
5. 잔액조회 방법
인터넷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링크의 에어지바우처 사이트 잔액조회에 접속하여, 성명 / 생년월일 / 주소를 입력하면 잔액조회가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6. 공통서식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식이다.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1.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재신청)2.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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