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의 경영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 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안양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하여 15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별 대출 보증 한도는 최고 5000만 원이며, 융자금의 대출금리 2%까지 지원한다.
안양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추진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데도이다.
○ 지원대상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업장(점포)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이다. 신용점수 0~749점, 신용등급 6~9등급 소상공인이다.
○ 지원규모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최고 5000만 원이다.
○ 신청방법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특례 보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이자지원
안양시는 특례 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융자금의 대출금리 2%까지 지원한다. 단, 관내 협약을 맺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 문의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와 기업경제과(031-8045-5190)에서 안내한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관련 제도를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총 542개 소상공인에 160억 3300만 원을 지원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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