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에서 육아보육 특화로 신혼부부 맞춤 단지인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은 것 같다. 입주일이 다가오면서 공가 세대가 발생하여 입주자격까지 완화하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는단지가 많은 것 같다. 양주회천 A17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도 올 12월 입주 예정을 앞두고 소득 및 기간 요건 등의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양주회천 A17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추가 입주자 모집
▣ 양주회천 17블록 행복주택 254세대
양주회천 A17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254세대도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506세대가 혼합된 총 76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 단지다.
전세대 신혼부부 선호도 높은 실속 평형인 55㎡ 타입을 공급하며, 다양한 수납 공간과 과학적 공간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 하였다.
양주회천 택지개발지구 내 A17블록 행복주택은 1호선 덕계역, 예정인 GTX-C노선, 7호선 연장계획 등 출퇴근이 편안한 교통망도 갖추고 있는 듯 하다.
▲ 단지배치도
▣ 입주자격 완화 요건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공급 대상자로 소득 100% 이하 이고, 총자산 3억2500만원 이하에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 및 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총자산 및 자동차는 완화 요건이 없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격 충족자는 1순위로 하고, 완화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2순위와 3순위로 구분하여 모집하는데,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격자인 1순위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
▲ 1순위 (기존 행복주택 입주 자격자)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기간요건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한부모가족(6세이하 자녀)
▲ 2순위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기간요건 : 신혼부부(혼인기간 10년 이내) 한부모가족(9세이하 자녀)
▲ 3순위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기간요건 : 2순위와 동일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액은 아래와 같다.
▣ 금회 공급호수
공급 주택형 | 공급대상 | 공급호수 | |
당첨(공가) | 예비 | ||
55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23 | 70 |
55A2(주거약자) | 20 | 9 | |
55B | 13 | 23 |
21년 9월 30일 최초 모집공고한 행복주택 단지에 대해 당첨자 56세대, 예비자 102세대를 추가 공급한다.
당첨자 수는 현재 공가 호수이며, 기존 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예비자는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 순번에 따라 입주가 진행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 주택형별 평면도
▲ 55A형 평면도
▲ 55B 평면도
▣ 임대조건(기본 임대조건)
보증금 7000만원 선에 월 임대료는 30만원 가량이다.
최대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인 1억원까지 보증금을 올리면 월 임대료는 12만원 선으로 낮출 수 있으며, 전환 최소보증금 1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낮추면 월 임대료는 42만원대로 올라간다.
계약 기간 2년에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6년,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 순위 및 입주자 선정방법
양주회천 A17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은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된다.
▲ 입주자격완화 순위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일반공급 순위
- 1순위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양주시 또는 서울,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의정부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인천, 경기도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동일 순위 경쟁 시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주거약자용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주거약자 배점합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 : 22년 7월 4일 ~ 7월 8일 (인터넷 접수만 가능.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는 24시간 가능)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2년 7월 13일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2년 7월 18일 ~ 7월 20일 (등기우편만 접수)
- 당첨자 발표 : 22년 10월 13일 17:00 이후 (LH 청약센터)
- 계약체결 : 22년 10월 26 ~ 10월 28일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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