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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지원제도

서울시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방법

by 부동산가이더 2023. 5. 23.

서울시는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년 신규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2배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1. 사업개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급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 저축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공고일(2023. 5. 22) 현재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하며, 재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②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1 ~ 2005. 12. 31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④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 제외됩니다.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부,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 해지자는 공고일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3. 신청접수

○ 참여자 모집인원 : 총 10,000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인원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 6월 23일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당 기간 주소지 동주민세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및 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출력

- 근로확인서류

 

○ 해당 있는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주거용으로 본인(배우자)과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와 함께 거주 시는 1부만 제출)

- 가주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한) :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최종 참여대상자 발표 : 2023년 10월 13일

 

4.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 주소지 및 가족관계 확인서

▲ 주민등록 초본 : 정부 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4&CappBizCD=13100000015

 

▲ 가족관계증명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근로 확인서류

▲ 국민연금, 건강, 보험, 보험 가입 내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간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원천징수영수증 :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정부24,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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