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지붕협동조합 테마형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오늘은 이어서 마포구 성산동의 마을과 집 협동조합 테마형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하며, 주택 사전 점검 시 선정기준에 대한 면접도 진행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마을과집협동조합 테마형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공급 호수 : 마포구 성산동 키움주택 19세대 - 내부 옵션 : 풀옵션형 - 임대가 : 보증금 600만원 선에 월 70만원 전후 - 입주 자격 : 무주택인 미혼인 청년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충족자 |
사회적 주택은 청년의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인 마을과집협동조합이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 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이다.
1. 모집일정
- 공고 : 12월 2일
- 서류접수 : 12월 2일 ~ 15일
- 주택개방 및 인터뷰 : 12월 20일 ~ 22일
- 자격심사 : 12월 26일 ~ 1월 6일 LH 2주 예정
- 대상자 발표 : 1월 10일
- 계약 체결 : 1월 10일 ~ 16일
2. 공급주택
- 주소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안길 57(성산동) 키움주택
- 부대시설 : 지상 1층 (무인택배보관함, 자전거 거치대, 분리수거함, 주차장 6대) 엘리베이터
- 공급 세대수 : 총 19세대
- 제공 옵션 : 에어컨 3대, 드럼세탁기, 냉장고, 하이라이트, 옷장, 책상, 의장, 전자레인지
- 난방 : 도시가스 개별난방
- 관리비 : 8만원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과금은 개별 납부)
- 커뮤니티룸 : 2층 201호
3. 공급 주택 및 임대조건
총 19세대를 공급하는데, 전용면적은 31.72~34.699㎡인 투룸형이다.
기본 임대조건은 보증금 600만원 선에 월 임대료는 70만원 전후인데, 보증금을 5000만원 선으로 증액하면 월 임대료는 40만원 대로 낮출 수 있다.
4. 입주자격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직장 재직 여부와는 상관없다.
이번 공고의 경우 1982년 12월 3일 ~ 2003년 12월 2일 출생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 일반 1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일반 2 : 본인의 월평균소득 120% 이하이고, 해당세대 자산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2억 8800만원, 개별자동차 3557만원 이하)
일반 1은 세대원이, 일반 2는 세대주가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5.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자 선정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입주 신청 : 접수 기간 내 입주희망자 신청서류 접수
2) 현장 투어 : 서류접수자 대상 현장 투어 시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3) 입주대상자 선정 : 인터뷰 및 설문내용을 통해 1순위 및 예비순위 대상자 선정
4) LH 서류 송부 : 대상자 선정 후 2일 이내 선정자 서류 LH 송부
5) 자격심사 결과 수령 : 서류 송부 후 약 2주 후 최종 입주대상자 확정
6) 입주대상자 발표 : LH 자격기준 통과자, 1순위 대상자 중 자격 탈락 시 예비순위 신청자 선정
7) 계약 : 계약금 납부
8) 입주 : 잔금 납부
LH의 기본 입주자격 서류는 단순 입주자격 검증 여부에만 활용되며, 입주자 선정 권한은 운영사인 마을과집협동조합에 있으며, 운영사의 자체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른다.
● 입주자 선정기준
- 공동체 생활 적합성 : 소통역량과 적극성, 갈등 해소 대체능력, 규칙 준수
- 거버넌스(자치, 협치) 선호 : 공동주택 운영 참여의 적극성
- 주거 시급성 : 소득, 신청자 생활여건의 필요성, 기존 주거환경 현황
- 지속주거 가능성 : 주거계획 구체성, 장기거주 선호도
주택 사전방문 시 설문조사 링크를 안내하여 선정기준과의 적합성을 정량 평가하고, 주택 사전 점검 시 면접을 진행하여,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정량(설문조사) 및 정성(면접) 평가를 합산하여 예비순위 3 배수의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6.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자 전원 제출)
● 자격요건별 제출서류 (본인의 자격에 따른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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