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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모집공고

고양지축지구 A-2 LH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194호 공급

by 부동산가이더 2022. 3. 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지축지구 A-2블록에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194가구에 대해 살펴봅니다.

고양지축 A-2블록에는 전용 55A 타입과 55B 타입 총 583가구 규모로 들어서는데, 앞서 공공분양으로 389가구를 공급하고 이번에 194가구를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아와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과 육아, 보육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급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이며, 전용 60㎡이하로 공급됩니다.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과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일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 유형을 선택 가능합니다. 

분양형의 경우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며, 임대형의 경우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합니다. 

분양형과 임대형의 경우 입주자격은 조금 다르네요. 

분양형 입주자격

기본 자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기준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입주자 저축 : 가입 6개월 경고,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총자산 기준 : 3억 700만 원 이하

 

임대형 입주자격

기본 자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자 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 사실 증명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2인 가구는 110% 이하)

총자산 기준 :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 : 3496만 원 이하

 

고양지축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2022년 2월 28일 LH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고양지축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는 않습니다.

3호선 지축역 역세권에 위치하여 편리하고 빠른 출퇴근 가능하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인접한 우수한 교통망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및 GTX-A 노선 개통 예정으로 더 빠른 교통망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 노고산, 오송산 등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숲세권 단지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방과후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실내놀이터,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계절창고 등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 설치되네요.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금회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총 194가구로 55A 타입과 55B 타입입니다.

신혼부부에 특화된 내부 설계로 알파룸이 있는 투룸 구조입니다. 

기본 임대조건을 보증금 1억 1720만 원에 월 임대료는 42만 원 정도인데,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 전환 보증금 1억 6720만 원이면 월 임대료는 17만 원 선으로 낮아지며, 최소 보증금 1520만 원을 걸면 월 임대료는 63만 원가량으로 높아지네요. 

 

입주자 선정 기준

지역 우선이 있어 고양시 거주자라면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되네요.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 → 고양시 장기 거주자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배점은 고양시 거주 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 항목의 가점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더라도 별도의 신청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는데, 일반공급은 순위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순위입니다. 
1순위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고양시 또는 인접지역(서울, 김포, 파주, 양주)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인천 또는 고양, 김포, 파주, 양주시 이외의 경기도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자

 

신청 접수는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