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 청약정보

경기 의왕 LH 분양전환 아파트 공가세대 일반분양

by 부동산가이더 2022. 6. 1.

경기도 수원, 의왕, 안양에서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공가 세대에 대해 일반분양을 한다.

분양가는 시세보다는 1억 내외 저렴하지만 준공 후 10년이 지난 데다, 아파트 내, 외부에 대한 별도 하자 보수는 없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거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동안의 매각 과정을 보면 평균 10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도 기록했다고 한다.

 

경기 의왕 LH 분양전환 아파트 공가세대 일반분양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LH에서는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분양 전환하여 소유권이 이전받는 세입자가 대부분이지만, 분양 전환을 선택하지 않고 퇴거를 선택하는 세입자도 있어, 이렇게 발생한 공가를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일반 분양하는 것이다.

신규 공급이 아니다보니 아파트 내외부에 하자가 있을 수 있는데, LH에서 하자 보수는 없이 현재 상태로 인계한다고 하니 계약 전 주택 개방일에 세대 내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다 한다.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은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도 없다. 

 

의왕 분양전환 공가세대 일반분양

 

의왕시 공가세대 일반분양 공급단지 및 공급호수

이번 공고에서 의왕시에 공급하는 물량은 7호로 그리 많지는 않다.

▶ 의왕내손 래미안에버하임 아파트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42) 4호

▶ 의왕내손 우미린 아파트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43) 2호

▶ 의왕포일 호수마을위브2단지 아파트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43) 1호

 

공급대상

 

단지별 공급 주택형별 공급가격

공급가격

 

계약금 및 입주잔금 납부

계약금은 계약 체결기간 내 공급가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까지 입주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겨우 연체일수에 따라 연 6.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료가 부과된다.

잔금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 및 신청순위, 당첨자 선정 기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2년 5월 31일) 기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성년 구성원에게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산 납입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1)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2순위 내 경쟁 시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 일정

1순위 신청 일정 : 6월 15일 09:00~18:00

2순위 신청일정 : 6월 16일 09:00~18:00

청약신청은 공인인증서로 LH 청약센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을 해야 한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6월 23일 16:00 LH청약센터 혹은 ARS 1661-7700

서류제출 : 6월 30일 ~ 7월 1일

계약 체결 : 7월 14일 ~ 7월 15일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LH 경기지역본부 2층 분양전환 상담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