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 특례대출1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전세자금 조건 금리 한도 대환 알아보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내년 1월부터 출시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과제일 텐데 좋은 혜택인 듯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고, 더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 신청 조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 2023.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