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장현 A-8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내용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55A형(주거약자용)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입주자격 요건(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신혼부부 특화설계와 편리한 교통망, 저렴한 주거비의 장점이 있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를 위한 내용을 요약정리합니다.
시흥장현 A-8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 공급 일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2년 10월 6일
- 신청 접수 : 10월 17일 ~ 20일 (현장대행 접수는 10월 17일 ~ 18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10월 26일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접수 : 10월 31일 ~ 11월 2일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3년 1월 20일 17:00 이후
이번 모집공고와 함께 공고하는 시흥은계2단지(A1블록)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세요.
2. 시흥장현 A-8블록 25단지 정보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79 일대의 시흥장현 A-8블록 시흥장현25단지(LH트리플센텀)는 전용 55㎡ 단일타입의 총 197세대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초 입주도 22년 4월로 입주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단지네요.
단지배치도를 보면 전세대 정남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3. 신청 자격
이번 모집 시흥장현 A-8블록 행복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을 충족하면서 주거약자인 사람에게 공급하는데, 입주자격 요건(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완화 10년 이내) 거나 6세 이하(완화 9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완화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주거약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소득요건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완화2순위 120%이하, 완화3순위 150%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요건은 완화된 내용 없이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공급 주택 및 모집할 예비자 수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약자용 55A형 주택에 대하여 25명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택형 55A 주거약자용은 총 18세대가 건설되었으며, 현재 공가 호수는 9세대이며, 대기 중인 예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은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공가가 9세대여서 앞 순번을 받으면 바로 입주도 가능하겠네요.
평면도를 보면 주방 거실 맞통풍 가능하네요. 알파룸이 있는 투룸 구조로 알파룸을 침실로 사용하면 쓰리룸 구조가 되네요.
침실2-알파룸은 분리 공간으로 공급되었다 합니다.
드레스룸에 펜트리까지 있어 신혼부부들이 살기는 좋아 보입니다.
5. 임대조건
주거약자용 55A 기본 임대조건 : 보증금 7560만 원 / 월 30.24만 원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거나, 월세를 올리고 보증금을 낮출 수 있는데,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은 보증금 증액은 (+) 3600만 원까지 이고, 보증금 감액은 (-) 6000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 최대 증액 시 : 보증금 1억 1160만 원 / 월 12.24만 원
- 최대 감액 시 : 보증금 1560만 원 / 월 42.74만 원
6.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6.1 입주자격완화 순위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2순위 : 월평균소득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6.2 일반공급 순위
- 1순위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시흥시 또는 인천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본인 또는 배우자가 1순위 이외 경기도 지역이나 서울시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일반공급 순위 내 경쟁 시는 주거약자용 배점을 합산하여 선정하는데, 배점 항목에는 부양가족수, 시흥시 거주기간, 장애정도 항목을 합산합니다.
시흥장현 A-8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과 관련하여 최대한 풀어서 설명하려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더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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