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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2025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신청조건 신청방법

by 부동산가이더 2025. 2. 8.

2025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수시 모집 공고가 나왔다. 전국 7,000호가 금년 공급 목표인데, 수시 모집한다. 이번 글에서는 LH청년전세대출이라고도 부르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최고 물가가 많이 오르고 주거비도 많이 올랐다. 서울 중심가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도심의 원룸 월세는 50만원 전후를 형성하고 있다. 안정된 삶을 위해 필수적인 주거비를 줄이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잘 활용하는 것도 최고의 방법일 듯하다.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LH 청년전세임대란?

LH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기존주택을 물색하면 LH 명의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저렴하게 월세로 재계약하는 제도이다. 연 2% 이하의 낮은 금리로 전환되는 월세여서 월세 부담은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주택을 물색해야하고 집주인과 LH와 전세 가능한 지를 협의해야 하는 등 수고와 노력은 따르지만 내가 원하는 지역과 집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도시지역에 생활하는 19~39세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조건 및 순위

1) 신청자격

LH 청년전세임대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서 혼인 중이 아닌 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 : 신청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인 자

- 대학생 : 신청일 기준 25년 입복학 예정인 자 포함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39세 초과 청년

 

2) 순위별 요건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총자산 3.45억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총자산가액 2.73억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금회 공고의 수시 모집 대상은 1순위이다.

 

LH 청년전세임대 지원가능주택 및 지원불가주택

1)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1.2억 0.95억 0.85억
셰어형 2인 1.5억 1.2억 1억
3인 이상 2억 1.5억 1.2억

 

2) 지원가능주택

-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빌라,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주택이다.

주택의 부채비율이 90% 이하여야 한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야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 보증부 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추가부담하여야 한다.

 

3) 지원불가주택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사고자로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동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임대인 소유의 주택

-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

- LH가 재난/재해 등의 우려로 방침으로 정하여 공급을 제한하는 주택

 

임대조건 및 기간

 

집주인과 LH가 전세 계약한 주택을 보증금 100만원을 걸고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임대료로 내는 월세방식이다.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100만원 연 1.0% 연 1.5% 연 2%

 

청년 1순위는 0.5%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은 불가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4회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추가 5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1) 신청절차

- 신청접수 : LH청약플러스에서 연중 수시 접수

- 입주자격확인 : LH 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 전세주택 물색 : 입주대상자

- 권리분석 : LH 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계약 : LH지역본부(LH, 임대인, 신청자)

- 입주

 

 

2) 신청기간

: 25년 2월 7일 ~ 12월 31일

 

3)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인증서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또한 LH 청약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는 것이 좋다.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된다.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에는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날인은 불필요하다.

 

이상으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수시 모집 공고를 정리해 보았다.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여 집주인을 LH와 전세 계약이 가능하게 하는 노력과 협의가 필요하고,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요건이 결코 쉬운 요건이 아니지만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다.

 

[공고문]2025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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