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 임대주택 중에서도 행복주택과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대표적인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본다.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고분양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내 집을 장만하기 전까지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듯하다.
국민임대주택 개요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5년 혹은 10년 공공임대주택처럼 분양전환은 되지 않으며, 시중 시세 60 ~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30년 거주할 수 있다.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거주기간 : 최장 30년 (2년마다 자격검증을 거쳐 자격 유지 시 갱신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표준임대보증금 : 표준임대보증금은 해당 주택의 가격에 따라 산정된다. 해당 주택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월세 : 월세 또한 표준임대보증금과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해당 주택의 가격 및 특성, 주변지역의 임대 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임대보증금 및 월세는 입주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 임대보증금 및 월세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산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국민임대 입주 자격 조건
입주 대상은 공고일 기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된다. 주요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에 일정 금액 이하의 총자산가액, 차량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 기준 : 해당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단, 1인 가구는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로 완화된다.
2025년 공고에서 적용되는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소득 70%는 아래 금액이다.
- 1인 가구 (90%) = 323만
- 2인 가구 (80%) = 438만
- 3인 가구 (70%) = 533만
- 4인 가구 (70%) = 600만
- 5인 가구 (70%) = 632만
△ 자산 기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37억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에 자동차가액,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입증 가능한 금융기관 부채 등은 차감한다. 기타자산에는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도 포함되니 유의해야 한다.
3) 자동차가액(차량가액) : 총 자산가액에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이 포함되지만, 차량가액은 별도 관리되어 3,803만원 이하여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은 일부 완화된다.
정확한 소득 및 자산 등의 세부 요건은 각 지구별 모집 공고문에 상세히 명시되므로, 신청을 원하는 단지의 모집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기준
국민임대주택은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순위 :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순위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정해진다.
■ 전용 50㎡ 이상 국민임대주택 순위
- 1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 연접 거주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 전용 50㎡ 이상 국민임대주택 순위
- 1순위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청약통장은 50㎡ 미만 순위와는 무관하나, 동일 순위내 배점 산정 시 가점은 있다.
2) 배점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에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는데, 배점항목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1점~3점), 청약통장 납입횟수(1점~5점), 미성년 자녀수(2점~3점),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3점),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3점), 사회취약계층(3점), 공사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 감점(-5점~-3점)이 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공급 단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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