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2022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네요. 1순위 신청 접수는 이미 마감을 하였고, 이번 모집 공고에서는 2순위 입주자 모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전충남지역의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봅니다.
2022년 대전충남 LH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2순위
1.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를 거쳐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입주대상 주택
대전충남지역에 공급하는 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은 368호입니다.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아래 첨부한 "공급가능주택 목록"을 참조하세요.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유형이 달라지는데, 2인 이하 가구는 1형, 2~4인 가구는 2형, 5인 이상 가구는 3형 신청 가능합니다.
2인 가구는 1형과 2형 중에서 선택하여 1주택 신청은 가능하겠네요.
또한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작은 규모의 주택에 신청을 가능합니다. 5인 가구라면 3형이 대상이나, 1형과 2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3.1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에 재계약 9회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3.2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 수준인데,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을 위에 첨부한 "공급가능주택 목록"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도 가능합니다.
▲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월 임대료의 60% 범위 내에서 전환 가능한데,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때 전환이율은 연 6.0%로 보증금 200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되면, 월 임대료 1만 원이 감소합니다.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전환되는 월 임대료의 24개월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월 임대료로 전환 가능하며, 이때 전환이율은 연 2.5%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480만 원을 낮출 경우 월 임대료 1만 원이 증가합니다.
▲ 무보증금 월세 제도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는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 급여를 통해 지원하는 무보증금 월세 제도도 가능한데, 이번 모집은 2순위 모집이라 해당 사항이 아닐 듯하네요.
4.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수급자 등의 사회취약계층이고, 2순위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구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입주 가능하네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대략 385만 원
- 2인 가구 : 대략 533만 원
- 3인 가구 : 대략 642만 원
- 4인 가구 : 대략 720만 원
- 5인 가구 : 대략 733만 원
- 6인 가구 : 대략 778만 원
- 7일 가구 : 대략 823만 원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5. 입주자 선정 순위
동일 자격요건 내 경쟁 시는 공급대당지역 거주자 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네요.
6. 신청일정 및 장소입니다.
- 대상주택 게시 : 7월 1일
- 신청접수 : 7월 4일 ~ 7월 5일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8월 8일
- 계약체결 : 8월 16일 ~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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