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교월1 아파트 단지는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영구임대가 혼합된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23년 9월 입주 예정인데,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여기서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전용 36형 행복주택의 추가 모집 내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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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교월1 행복주택 추가 모집
청양교월1아파트
충남 천안시 교월리 95-1번지 일원의 청양교월1아파트는 행복주택 20세대, 국민임대주택 80세대, 영구임대주택 20세대가 혼합된 총 120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행복주택 20세대는 16A 8세대, 36A 12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개별난방방식에 입주는 23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양교월1 행복주택 공급대상
금회 추가 모집에서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36형 주택을 공급합니다.
주택형별 | 공급대상 | 공급호수 | ||
합계 | 당첨자 | 예비자 |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0 | 6 | 12 |
고령자 | 2 | 1 | 10 |
같은 날 공고하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과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청양교월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과의 중복신청도 불가합니다.
중간
청양교월1 행복주택 36A형은 그리 넓지는 않지만 투룸 구조입니다. 공공 임대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네요.
임대조건
행복주택은 같은 주택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보증금 2640만원 / 월 147,400원
- 고령자 : 2508만원 / 월 140,030원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 중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 해당세대 총 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 입주 전까지는 주택청약 가입사실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위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청약군 또는 연접지역(예산군, 공주시, 부여군, 보령시, 홍성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은 1순위입니다.
● 고령자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은 위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과 동일합니다.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 가입 의무는 없으며 입주자는 100%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자격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 상세히 작성한 글이 있으니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청양교월1 행복주택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3년 6월 12일 ~ 14일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6월 23일 17시 이후
- 서류접수기간 : 6월 26일 ~ 28일
- 당첨자 발표일 : 9월 14일 17시 이후
- 계약기간 : 10월 10일 ~ 12일
청약신청은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으로 받으나,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앱) 청약자에 한하여, 현장접수자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글이므로, 상세 내용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청양교월1 영구임대아파트 24형 주택 입주자 모집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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