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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모집공고

청양교월1 행복주택 36형 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by 부동산가이더 2023. 5. 28.

청양교월1 아파트 단지는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영구임대가 혼합된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23년 9월 입주 예정인데,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여기서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전용 36형 행복주택의 추가 모집 내용을 살펴봅니다.

 

상단

청양교월1 행복주택 추가 모집

청양교월1 행복주택

 

청양교월1아파트

 

충남 천안시 교월리 95-1번지 일원의 청양교월1아파트는 행복주택 20세대, 국민임대주택 80세대, 영구임대주택 20세대가 혼합된 총 120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행복주택 20세대는 16A 8세대, 36A 12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개별난방방식에 입주는 23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양교월1 행복주택 단지배치도

 

청양교월1 행복주택 공급대상

 

금회 추가 모집에서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36형 주택을 공급합니다. 

 

주택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합계 당첨자 예비자
3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0 6 12
고령자 2 1 10

 

같은 날 공고하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과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청양교월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과의 중복신청도 불가합니다.

 

중간

 

청양교월1 행복주택 36A형은 그리 넓지는 않지만 투룸 구조입니다. 공공 임대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네요.

 

청양교월1 행복주택 36형 평면도

 

임대조건

 

행복주택은 같은 주택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보증금 2640만원 / 월 147,400원

- 고령자 : 2508만원 / 월 140,030원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 중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 해당세대 총 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 입주 전까지는 주택청약 가입사실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위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청약군 또는 연접지역(예산군, 공주시, 부여군, 보령시, 홍성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은 1순위입니다.

 

● 고령자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은 위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과 동일합니다.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 가입 의무는 없으며 입주자는 100%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자격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 상세히 작성한 글이 있으니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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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교월1 행복주택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3년 6월 12일 ~ 14일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6월 23일 17시 이후

- 서류접수기간 : 6월 26일 ~ 28일

- 당첨자 발표일 : 9월 14일 17시 이후

- 계약기간 : 10월 10일 ~ 12일

 

청약신청은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으로 받으나,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LH 청약센터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앱) 청약자에 한하여, 현장접수자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글이므로, 상세 내용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230526)청양교월1행복주택추가모집공고문.pdf
0.47MB

 

청양교월1 영구임대아파트 24형 주택 입주자 모집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청양교월1 영구임대아파트 24형 주택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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