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년 12월 최초 모집한 수원당수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의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공고를 LH에서 1월 20일 발표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소득요건과 기간요건 등의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한다. 전용 46㎡와 55㎡ 주택형에 대하여 당첨자 39세대와 예비자 141세대를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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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은 인터넷으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되었다면 서류제출기간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청약 신청 : 23년 2월 1일 10시 ~ 3일 17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월 10일 10시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월 13일 ~ 17일
- 당첨자 발표 : 5월 12일 17시 이후
- 계약 체결 : 5월 22일 ~ 24일
금회 공고에서는 당첨자 39세대, 예비자 141세대를 모집한다.
입주 예정이 올 6월로 입주도 얼마남지 않은 행복주택이다. 입주가 임박하면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 공고가 자주 보인다.
이번 추가 모집은 우선공급은 없으며, 일반공급만 있다.
기본 임대조건은 전용 46㎡는 보증금 8000만원 가량에 월임대료는 30만원 선이며, 전용 55㎡는 보증금 9500만원 가량에 월 임대료는 36만원 가량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세대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여야 한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가 둔 한부모인 사람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는 주택청약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된다.
○ 입주자격완화 순위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 요건 완화 자 (혼인기간 10년 이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 요건 완화 자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 일반공급 순위
- 1순위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본인 또는 배우자가 1순위가 아닌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평면도 등 입지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될 듯하다.
https://jinis20.tistory.com/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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