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교통, 우수한 학군,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춘 안양에서 분양하는 평촌 어바인퍼스트 더샵 분양 정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분양하는 단지는 지난해 초 입주를 시작한 평촌 어바인퍼스트 재개발 사업 현장으로 기존 학교부지 취소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 변경으로 추가 신규 분양하는 것이다.
평촌 어바인퍼스트 더샵 분양 정보
1. 사업개요
가. 건설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4-20번지 일원
나. 대지 면적 : 13,899㎡
다. 건축 면적 : 2,553㎡
라. 공급 규모 : 지하 2층 ~ 지상 최고 29층, 5개 동 304세대
마. 전용 면적 : 59 ~ 103㎡
사. 입주 예정 시기 : 2024년 10월
2. 입지 환경
평촌 어바인퍼스트 더샵은 교육, 교통, 자연, 편의를 모두 갖춘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강점이다.
호원초가 가까우며 호계중, 신기중이 도보권에 위치해 학군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여기에 평촌 학원가가 가까운 입지로 학부모 층에서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망도 우수하다. 금정역과 범계역이 근처에 자리하며, 1번과 4번 국도, 평촌IC, 산본IC 등이 가까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도 쉽다.
단지 주변에는 롯데백화점, NC백화점,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쇼핑, 생활, 문화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3. 공급 대상
총 304가구 중 164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타입별로는 전용 59㎡C 16가구, 전용 103㎡ 148가구로 꾸며진다. 최근 희소성이 높은 대형 평형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소비자의 선호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형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게 | |||
59C | 16 | 1 | 2 | 3 | 1 | 1 | 8 | 8 |
103 | 148 | - | - | - | - | - | - | 148 |
합계 | 164 | 1 | 2 | 3 | 1 | 1 | 8 | 156 |
4.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는 신청할 수 있는데, 같은 순위내에서 안양시 2년 이상 거주자에서 100% 우선 공급한다.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전용면적 85㎡ 초과는 추첨제 50% 가점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수 75%는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 거나 처분 조건부 1 주택자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자는 새 아파트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 전용 85㎡ 미만 (59C 타입) : 가점제 100%
▲ 전용 85㎡ 초과 (103타입) : 가점제 50% + 추첨제 50%
청약가점제는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 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총 84점이 만점이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기준의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구분 | 안양시 및 경기도 | 서울시 | 인천시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전용면적 135㎡ ㅇ;히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1순위 청약자격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며,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충약통장 2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5. 분양가
주택형 | 분양가 | 발코니 확장비 | 총 분양가 |
59C (16층 이상) | 6억 8700만원 | 1927만원 | 7억 627만원 |
103 (16층 이상) | 11억 1870만원 | 2691만원 | 11억 4661만원 |
인근 단지의 최근 거래된 매매 가격보다는 약간 낮게 책정되었다.
6. 평촌 어바인퍼스트 더샵 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6.1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22년 5월 18일 (청약조건(기간, 나이, 지역우선) 판단 기준일)
6.2 주택건설 지역인 안양시 : 투기과열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1 주택 이상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고, 2 주택 이상은 1순위 자격이 제외됨.
6.3 분양권 전매 제한 : 일반공급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특별공급은 5년간 전매가 제한됨.
6.4 재당첨 제한 :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일로부터 10년간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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