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모집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총 2,000호로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과 광역시에 전국에 걸쳐 공급한다.
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정기 모집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입대하는 주택이다.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라면,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공급호수 및 공급지역
1. 공급호수 : 2,000호
2. 공급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충북)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충남)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경남)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제주, 서귀표
2순위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인 총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3557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사람이 2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말하는데,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3인 가구기준 월평균소득 70%는 450만원 가량이다.
자녀 들 중 일부가 청연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전세임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 계약자인 자녀는 반드시 청년 전세임대로 지원받은 주택에 전입신고되어야 한다.
또한 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2자녀 이상인 경우라면 신청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소유 여부 및 기금 대출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가능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인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바닥난방, 취사, 세면시설, 화장실을 구비해야 한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천5백만원, 광역시(세종 포함) 1억원, 기타 8천5백만원인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도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단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
기본 | 1억3천5백만원 | 1억원 | 8천5백만원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소유의 주택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주택소유자를 확인하여,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입주자 부담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직계비속 : 직계비속 1명 0.2%p, 직계비속 2명 0.3%p, 직계비속 3명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임대조건 산정 예시
▣ 임대기간
다자녀 전세임대는 최초 임대기간이 2년이며,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하여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나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재계약 시점에 소득 기준 초과 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된다. 만일 할증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한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된다.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은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신청기간 및 방법, 제출서류
2022년 6월 20일 10:00 ~ 7월 1일 18:00까지 제출 서류 스캔 후 LH 청약센터에서 전세임대 청약 신청하면 된다.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한다.
신청 시 현재 거주하고 있은 지역으로만 신청 가능한 건 아니다. 지침이 개정되면서 현재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또한 세대원 및 세대주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어도 주택의 공급신청이 가능하다.
▶ 공통 제출 서류
▶ 해당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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